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와 연금수급연령과 정년 불일치로 생기는 소득공백을 없애는 측면입니다.
1.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 : 노동력 문제 해결
한국은 2025년 기준 만 65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다른 여타 나라보다 극적으로 빠릅니다. 실제 우리가 고령사회를 논할 때 예시로 삼는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24년이 걸렸는데, 한국의 예상속도는 약 17년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가능인구로 규정하고 있는 연령은 15~64세까지입니다. 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인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고령화의 걱정거리인 연금 재원 문제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령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더 일해야 하고,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금 수급 연령과의 차이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 해결
공적연금 수급연령은 연금고갈 우려로 인한 개혁으로 늦춰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연금을 받는 연령층은 단계별로 만 65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정년은 현재 만 60세입니다.
특정직 일부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이에 연금 수급 연령까지, 최소 1년~5년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기간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 영국의 경우는 정년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정년이 없음으로써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시도도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프랑스 , 독일, 일본등의 국가도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을 일치시켰습니다.
3. 한국의 정년 연장 계획
저출산 고령 위라는 대통령 직속 단체를 통해 이 사안들의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 대책을 만드는 것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정년연장을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부터 1살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은 62세, 1970년생은 63세, 1971년생은 64세 1972년 이후는 65세로 정년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니나, 정년 연장의 방향성과 , 필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올해 안에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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